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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오피스텔] 불법임대차 관련 안내문
  • Ktrust
  • 2025.05.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오피스텔] 불법임대차 관련 안내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소재 오피스텔 5개호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S-3068호, S-3069호, S-3076호, S-3077호, S-3078호
이하 '신탁부동산' 에 관하여는 현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발안지점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발안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공매 처분 요청에 따라 공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위 공매 절차 결과에 따라 공매 낙찰 또는 수의계약이 체결될 결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공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신탁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담보신탁계약서 제 11조 임대차 등 및 특약 제1조 4 , 위탁자와 임대차, 전세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제1순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사전 서면 승낙을 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 변경 포함 은 무효에 해당하여 불법임대차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임대차, 전세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 보증금반환,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함 이에 한하지 않음 은 임대인이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_공고_요청_서현동_255-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