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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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 2017.03.07.
개정 : 2023.01.19.
개정 : 2023.1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 내부관리지침에 따름.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의 신용정보는 당사의 문서관리규정 등에 따름.


IV.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해당사항 없음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에 대해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 이용동의를 한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상품 소개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를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범석(02-343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