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은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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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이란?
분양관리신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의 선분양을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신탁으로
신탁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양대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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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선시공, 후분양에 따른 사업자의 초기부담 감소효과 및 피분양자 권리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비용부담 해소 및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합니다.
조기대금 회수로 안정적 사업추진 및 품질관리가 가능합니다.
활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분양건축물의 선분양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탁이며, 관리형 토지신탁과 달리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있는 신탁사와 공동사업협약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Tip. 사업약정상 주요 내용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