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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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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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이란?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가 시행사(사업주체,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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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신탁재산의 보호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분리, 보호되므로 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시 발생하는 위험의 최소화 추구가 가능합니다.
신탁사의 사고 발생시에도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됩니다.
분양사고 방지
신탁사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이중)계약,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를 방지합니다.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 방지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사전 방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안전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활용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일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리사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리스크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켜 최근에는 많은 개발사업에 관리형토지신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Tip. 사업약정상 주요 내용
사업자금조달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조달하며,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처리 :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실질과세율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부가세신고 주체 또한 위탁자임)